5)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(민집 190조).
위 유체동산은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압류할 수 있다.
그 요건으로는 ① 유체동산이 부부의 공유이어야 한다.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
귀속불명재산에 한하여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으므로(민법 830조 2항), 배우자의 특유재산에 대하여는 배우자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써 집행할 수
있을 뿐이다. 유체동산이 부부의 공유인가의 여부는 실체법에 따라 정하여진다. 다만, 유체동산의 압류는 점유, 즉 소지를 표준으로 하여 행하는
것으로서 실체법상의 소유의 귀속을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집행관이 압류함에 있어서는 그 유체동산이 부부의 공유인지 여부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.
②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. 부부의 공유재산은
부부가 공동으로 관리·사용·수익함이 일반적이므로 부부공유재산은 보통 그 공동점유에 속할 것이나, 부부가 일시
별거하고 있는 경우와 같이, 실체법상 공유이면서 점유, 즉 소지는 채무자만이 하고 있는 경우도
있을 수 있다.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면서 채무자가 부부사이의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여기의 유체동산에 해당하지
아니함은 물론이다.
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 밖의 재산권에
대한 집행(민집 251조)의 방법에 따라 압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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